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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5084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계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2. 15.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들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9. 8. 21.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2013. 4. 19.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였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대출금 원금과 2013. 4.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주식에 대한 신주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9. 8.경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1,320,000,000원을 배정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은 위 배정 주식 청약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2009. 8. 21. 조합 명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보통주 전부에 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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