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계 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2. 15.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들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9. 8. 21.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2013. 4. 19.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였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대출금 원금과 2013. 4. 19.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주식에 대한 신주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9. 8.경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1,320,000,000원을 배정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은 위 배정 주식 청약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2009. 8. 21. 조합 명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5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보통주 전부에 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