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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516054
유치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 대 327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우선매입권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우선매입권 보장 계약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를 매수하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하자(특히 유치권 등)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위와 관련한 조건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입권 보장과 그 조건 등을 명백히 함에 있다.

제2조(확인사항)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하자, 특히 유치권 등을 제거할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3조(상호보장사항) 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408억 원이다.

2.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는 그 지급방법을 제안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제한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단, 답변은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1.의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가진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제3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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