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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67613 (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7,271,3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8.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3,500,000,000원, 변제기 2007. 8. 14., 이자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7. 8.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제1대출채무의 변제기를 2008. 2. 14.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승낙하여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4,550,000,000원으로 정한 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12. 24. 피고 A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910,000,000원, 변제기 2009. 6. 4., 이자 연 16%,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는 2013. 9. 6.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관하여 원금 3,500,000,000원, 지연손해금(이자연체료 포함) 3,771,369,849원 합계 7,271,369,849원,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관하여 원금 904,667,979원, 지연손해금(이자연체료 포함) 968,071,121원 합계 1,872,739,100원을 연체하였다.

마.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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