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74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이 사건 확인서상 약정의 해석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상 약정은 ‘원고 등이 그 작성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13억 원을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확인서의 표제는 약정서가 아닌 ‘확인서’이고 본문에도 말소 자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할 예정임’을 확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내부적인 처리 기준 내지 방침을 채무자인 B와 물상보증인인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액수를 감안하여 내부 결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변제액을 13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13억 원의 입금이 늦어질수록 대출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등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또한,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정도로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3억 원의 입금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등으로 위 금액 책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