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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단114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73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볼트와 너트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밸브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7.말경부터 피고로부터 볼트와 너트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피고에게 제작된 볼트와 너트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로부터 볼트와 너트의 제작공급을 의뢰받아 볼트와 너트를 제작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물품’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3. 22.부터 2019. 6. 11.까지 피고로부터 볼트와 너트의 제작공급을 의뢰받아 볼트와 너트를 제작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물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물품을 제작한 후,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후 대금을 지급할 테니 원고에게 먼저 물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제2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제작의뢰에 따라 이 사건 제1물품을 제작, 공급하였고, 이 사건 제2물품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물품의 물품대금 37,375,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제2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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