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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3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투모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2. 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위 5번 모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이 거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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