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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6. 21: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교회 뒤편에서부터 같은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려 6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음주운전의 거의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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