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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4:43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브닝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가 0.219%로 매우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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