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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9. 7. 22:1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투다리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위반횟수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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