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길부터 같은 리 반도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4. 23. 02:0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남양산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대동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F 명의로 된 E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07년 이후 6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상습적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