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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L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구시골 신호대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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