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97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09. 11.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위 토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105제곱미터)과 부지 약 30평 부분을 B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B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단속 당시 약 500제곱미터 상당)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4.경부터 2019. 3.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E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위 토지상 농업용 창고 1동(120제곱미터)과 인근 부지를 D가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D는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단속 당시 약 2.4세제곱미터 상당)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