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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9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C 토지, 개발제한구역인 D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 2008. 일자불상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3동(각 108㎡, 118㎡, 121㎡)을 폐섬유 분류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에 폐섬유(약 477㎡)를 쌓아둠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폐기물관리법위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일대의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E 포터 차량을 이용해 수집운반한 다음, 위 폐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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