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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남양주시 C 토지 약 740평을, D으로부터 남양주시 E 토지 약 540평을 각각 임차하여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고, B와 D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F, G 약 17㎡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3.경 2019. 1. 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약 740평 부분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골재를 야적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20.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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