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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2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칠곡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9. 3. 2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칠곡군 남율리 일원 591,812㎡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구역 중 ‘76블록 1롯트(면적: 11,5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그 후 조합은 2008. 7. 23. 체비지 조성원가를 ㎡당 396,380원(평당 약 130만 원)으로 하는 토지구획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조합은 2007. 10.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의 대지조성공사 등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26. 피고 회사에 미지급하였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조합은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등을 합산한 456억 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2008. 7. 23.자 토지구획사업계획 변경인가 당시의 조성원가(평당 130만 원, 총 35,083평)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되, 이와 같이 신탁된 체비지에 대한 매각 등 일체의 처분권한은 피고 회사가 갖고, 위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피고 회사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조합과 피고 회사, 효성캐피탈㈜, 아시아신탁㈜(이하 ‘효성캐피탈’ 및 ‘아시아신탁’으로 줄여 씀)는 2010. 12. 31.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2010. 6. 26.자 합의에 따라 '전체 체비지 중 35,083.1평을 아시아신탁 앞으로 신탁하고, 아시아신탁은 위 체지비를 처분한 수익금을 1순위 수익자 효성캐피탈과 2순위 수익자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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