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칠곡남율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9. 3. 2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칠곡군 남율리 일원 591,812㎡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구역 중 ‘76블록 1롯트(면적: 11,5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부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
그 후 조합은 2008. 7. 23. 체비지 조성원가를 ㎡당 396,380원(평당 약 130만 원)으로 하는 토지구획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조합은 2007. 10.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의 대지조성공사 등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26. 피고 회사에 미지급하였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조합은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등을 합산한 456억 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2008. 7. 23.자 토지구획사업계획 변경인가 당시의 조성원가(평당 130만 원, 총 35,083평)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되, 이와 같이 신탁된 체비지에 대한 매각 등 일체의 처분권한은 피고 회사가 갖고, 위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피고 회사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조합과 피고 회사, 효성캐피탈㈜, 아시아신탁㈜(이하 ‘효성캐피탈’ 및 ‘아시아신탁’으로 줄여 씀)는 2010. 12. 31.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2010. 6. 26.자 합의에 따라 '전체 체비지 중 35,083.1평을 아시아신탁 앞으로 신탁하고, 아시아신탁은 위 체지비를 처분한 수익금을 1순위 수익자 효성캐피탈과 2순위 수익자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