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9. 3. 1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북 칠곡군 남율리 일원 591,812㎡ 토지에서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위 사업구역 중 ‘76블록 1롯트(면적: 11,5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조합의 사업계획상 처음부터 학교용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이 인가받은 환지계획에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조합의 환지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에 포함되었다.
그 후 조합은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다가 2005. 8.경 이 사건 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였고, 2008. 7. 23. 칠곡군으로부터 ‘사업비를 당초 약 354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증액하고, 그에 따라 체비지 단가를 ㎡당 392,782원(평당 약 13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사업 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처분 조합은 2007. 10. 19.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의 대지조성공사 등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6. 피고에 미지급하였거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조합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 등을 합산한 456억 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2008. 7. 23.자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 당시의 조성원가(평당 130만 원, 총 35,083평)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수탁자 에 신탁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업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