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139597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2. 8. 17. 어음번호, 액면금, 당초 지급기일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지급지 경기도, 지급장소 주식회사 D 행신중앙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5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라 한다)가 배서하여, 이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 액면금 (원) 배서인 지급기일 변경내역 당초 1차 2차 최종 G 주식회사 B (변경후주식회사 A) 2012. 8.17. 10억 주식회사 E (변경후 C 주식회사) 2012. 12.21. 2013. 4.25. 2013. 8.26. 삭제 H 10억 2012. 12.21. 2013. 4.25. 2013. 8.26. 삭제 I 7억 2012. 12.28. 2013. 5.8. 2013. 7.9. 삭제 J 5억 2012. 12.26. 2013. 5.8. 2013. 7.9. 삭제 K 5억 2012. 12.26. 2013. 5.6. 2013. 7.6. 삭제

나. 이후 F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A의 사내이사이던 L을 만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을 위 가.

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변경하여 오다가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지급기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L은 삭제된 부분에 발행인 피고 A 및 제1배서인 피고 C의 각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인 F의 영업장을 수색하던 중 F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압류하였고,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뒤 2016. 4. 22. 위 어음상 지급장소인 D은행 행신중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