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509,507,484원 및 그 중 123,802,274원에 대하여는 2011. 9. 6.부터, 285,70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2012. 3. 31.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 210,000주 중 83,000주(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G, H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할 경우 합계 16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이다. 2)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10. 8. 24.부터 2011. 10. 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 E의 유가증권 위조 1)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토목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뒷면 제1배서란에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후,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제2배서란에 자신의 배서를 한 후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 A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어음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연번 일시 약속어음 내용 위조내용 어음할인금 자금흐름 1 2011.9.6. 어음번호 J 제1배서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 날인 114,731,695원 원고 A이 원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원고 B가 위 금원 중 수수료 공제한 나머지 107,610,0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액면금 123,802,274원 발행인 ㈜F 대표이사 D 발행일 2011.9.6. 지급기일 2012.2.9. 지급장소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수취인 I 2 2011.10.11 어음번호 K 상동 264,772,542원 원고 A이 260,000,000원은 I 명의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4,772,542원은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