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풍물류(이하 ‘신풍물류’라 한당.)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름미물산(이하 ‘아름미물산’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신풍물류는 원고로부터 세제제품을 공급받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아름미물산이 발행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⑴ 어음번호 : B ⑵ 액면 : 27,000,000원 ⑶ 만기 : 2014. 10. 30. ⑷ 발행일 : 2014. 9. 30. ⑸ 수취인 : C 대표 A
나. 원고는 2014. 10.중순경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D에게 양도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된 어음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환수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인 피고들은 소구의무자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아름미물산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아름미물산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무효인 약속어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아름미물산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수취인이 아닌 피고 신풍물산이 이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