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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794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림은 2013. 2. 21. 피고에게 액면금 2억 8,000만 원, 어음번호 B, 지급기일 2013. 5. 15., 지급지 김해,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김해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고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제1배서인란에 피고의 명의가, 제2배서인란에 C의 명의가, 제3배서인란에 영진종건 주식회사의 명의가, 제4배서인란에 건설철강 주식회사의 명의가, 제5배서인란에 원고의 명의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는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인 2013. 9. 12.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함’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확정일출급어음으로서 그 지급제시기간이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이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제44조).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어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어음법 제46조 제2항 후문,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등 참조) 소구의무자인 피고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위 추정을 번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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