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 04:30경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교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뒤에서 가해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 66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2. 지급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9차418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2.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889,240원에 관하여 청구금액 914,21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978,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2. 19. 제3채무자인 소외 은행에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0. 2. 24. 이에 기하여 소외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하여, 2020. 2. 24. 소외 은행으로부터 676,440원(= 원금 664,640원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추심명령 신청일인 2020. 2.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800원)과 집행비용 212,800원(=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57,400원 추심명령 신청 집행비용 155,400원)을 더한 889,24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뒤에서 오던 119 구급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3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경적소리에 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