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한가족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인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차45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7. ‘수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9. 25. 확정되었다.
나. 수인종합건설은 주식회사 한가족(이하 ‘한가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1361호로 한가족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8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17.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쳤다.
수인종합건설은 그 후 한가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81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18. 위 법원으로부터 ‘한가족은 수인종합건설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6782호로 수인종합건설의 한가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343,990,21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10. 한가족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가족의 채권자인 대신농업협동조합이 한가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8. 25. 수인종합건설의 한가족에 대한 위 판결문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2014. 8. 27. 한가족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