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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23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E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2188호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9.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5.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98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7264호로 E가 보유한 2건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501,222,079원의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8. 압류명령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1247호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2. 매각 명령을 받았다. 라.

위 매각 명령에 따른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7. 11. 16. F로 매각기일을 열었고, 위 기일에서 이 사건 상표권이 합계 296,96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집행관은 2017. 12. 22. 위 매각대금 296,960,000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9008호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F 사건의 상표권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을 금액 중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청구금액 1,905,232,966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는 2017. 12. 2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 29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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