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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8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도에 B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해 그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B이 계약 갱신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B에게 고지하였다.

B은 위 갱신 약정을 위반한 채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범칙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B 명의의 차량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최초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차량 장기 임대계약서에 피고인 주장의 계약 갱신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B이 차량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다면(피고인의 주장대로 매해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에 따라 차량에 대한 말소신고를 하거나, B을 형사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차량 범칙금을 저지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방법이 있었던 점, ③ B은 명시적으로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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