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40060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6년 3월경부터 차량담보대출을 해주는 캐피탈 회사의 협력업체인 원고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담보대출 거래를 해왔다.

나. C은 2017년 9월경 피고에게 본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매각하고 대신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한다면서 벤츠 차량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해주면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벤츠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네시스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할부원금을 대납한 다음 원고에게 벤츠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담보할 차량의 대출한도를 캐피탈 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7. 9. 22. 피고에게 49,720,000원을 우선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위 돈 중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48,68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바. C은 약속과 달리 위 돈으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는 2017. 9. 30. 원고에게 위 송금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아. C은 아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7. 2.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54, 1184(병합), 1533(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1533』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너에게 팔고, 대신 D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거래처인 (주)A에 벤츠차량을 조회해서 할부 대출금을 먼저 받아서 보내주면 벤츠승용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