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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가. 2013. 10.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주식회사 B 소유의 C 재규어 XJ 3.0D 차량 1대와 차량키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B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의 렌트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렌트 차량은 소유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차량은 렌트 계약자가 위 차량을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F과 G에게 차용기간 1개월, 선이자 10%로 정하여 3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F과 G이 렌트한 차량인 주식회사 H 소유의 I 에쿠스 차량 1대와 번호불상의 LF소나타 차량 1대가 소유자인 렌트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위 F과 G이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인 위 각 차량을 취득하였다.

다. 2014. 7. 23.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E’에서 J에게 차용기간 1개월, 선이자 10%로 정하여 36,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J이 리스한 차량인 K 주식회사 소유의 L 벤츠 ML350 차량 1대가 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위 J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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