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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환경이나 생계의 어려움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있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향후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거쳐 앞으로 성실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횟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각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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