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환경이나 생계의 어려움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있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향후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거쳐 앞으로 성실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횟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각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