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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8. 2.경 경찰의 단속을 받은 이후에도 2018. 6. 19.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2016. 10.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동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가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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