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유차량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경 소유하고 있던 B SM520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였음에도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