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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정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변동 미신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촬영한 이후 2017. 12. 31.경, 2018. 12. 31경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소재 불명), 수사보고(D(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진위여부 확인 관련), 신상정보 제출이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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