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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2: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진우빌라 앞 도로를 주공 5단지 방면으로부터 대영사우나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보행자들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1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3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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