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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3 2015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3: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혜전대운동장 방면에서 CU편의점 대학로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로서 피해자 E(23세)의 일행들이 도로 상에 서 있거나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들의 동태를 살펴 보행자들이 도로횡단을 마친 후 진행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보행자들을 지나침으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사전에 목격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하에 만연히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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