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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2 2014고정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6. 15:5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굽네치킨 앞 교차로를 주공5단지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위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맥시카나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동 굽네치킨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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