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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10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가 원고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3. 9. 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사업자금 합계 35,4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이젯시에게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3. 10. 11. 위 회사에 3,40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3년 11월경 원고의 사업체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돈육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등으로 피고와 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만료 무렵 돈육 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7,850,655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돈육 거래로 인한 남은 물품대금이 7,850,655원이므로(다만 소장 청구원인에는 ‘7,850,66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7,850,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육을 공급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사 대물변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6.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아래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 23,802,000원과 위 물품대금채권 7,850,665원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7,850,655’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이 그보다 10원 많은 ‘7,850,665’원임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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