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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38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업도 마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말한 후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맥주전문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 G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중학교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중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다가 깨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도 모른다, 그냥 여기서 좀 쉬다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넘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울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잠시만, 알았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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