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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0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제2, 3, 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09. 9. 중순 11: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4동 206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업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감아 묶어 16: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44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00경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야산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과도를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03:15경 울산 남구 남중로 48 한화 꿈에그린 앞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25. 03:30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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