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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바닥에 맥주병을 던지게 되었고, 맥주병이 피해자 뒤편 벽에 맞고 깨진 파편이 튀어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H의 증언 내용, 두피의 열린 상처 외에 뇌진탕이 병명으로 명시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H는 일치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맥주병의 파편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 증인 K은 H가 자신에게 “ 피고인이 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고, 그 파편이 튀어서 피해자가 다쳤다.

”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H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이하고, 위 내용은 H가 한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 하여 H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이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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