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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7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폭행,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8. 04: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위 맥주병을 깨뜨릴 경우 그 파편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옆에 있던 쇠기둥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오른손 부위에 박혀 상처가 나게 하고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깨뜨린 맥주병의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115에 있는 코오롱 삼거리를 창포사거리 방향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진입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지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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