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취소 및 채무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신청 중 채무면제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채무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및 참가인의 채무존재확인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1. 15. D와, 분양대금 30억 원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추모공원(기독교관 납골당) 내 봉안기 5,000기 중 1,000기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D에게 주고, D는 이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위 봉안기를 D와 함께 분양하기로 한 C은 D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지급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는 안치번호가 기재된 봉안증서 1,000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10. 22.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인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등 지상 H아파트 105동 1302호(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 9. 2012카합24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0억 원)을, 2012. 2. 17. 2012카합181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억 원)을 각각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2. 3. 15.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257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6. ‘1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5. 확정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