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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나32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과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1967년경부터 C을 양육하게 되면서 모녀지간으로 지내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1. C 명의로 2001.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06. 4. 25. 청구금액 7,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단2605)을 받아 2006. 4. 28.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0.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2. 20. 접수 제835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3. 3.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접수 제13973호로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채무자 D(C의 전 배우자이다)으로 하는 도봉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24.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10484호로 2013.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C은 2014. 10. 31. 이 법원 2014고단3733호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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