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참가신청 중 채무면제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신청을 함께 본다.
1. 전제 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5. C의 연대 보증 아래 D에게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추모공원(기독교관 납골당) 내 봉안기 5,000기 중 1,000기를 1기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 30억 원에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D는 이를 인수받은 3개월 후부터 1년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위 봉안기를 인도함과 아울러 안치번호가 기재된 봉안증서 1,000개를 발급하였음에도 D는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1. 10. 2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등 지상 H아파트 105동 1302호(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봉안증서 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2. 1. 9.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24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0억 원)을,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81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억 원)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3. 15.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257호로 위 봉안증서 대금 중 1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6.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5. 확정되었다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0. 11.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792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7. ‘2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3. 2.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 바. 참가인은 2012. 8. 30. 위 라.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