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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23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건축, 토목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지재단은 F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건물 등을 소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연천군 G 토지 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 32개의 교회가 그 회원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유지재단은 1969.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서 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 묘지에는 피고 위원회 소속 교회의 교인들만이 안치될 수 있다.

나. 1) 피고 위원회는 2010. 12. 7.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에서 2011. 1. 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

)와 H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지 이장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후 피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15,008,000,000원에 매수하여 아파트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2) H는 위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2011. 9. 2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J 내의 봉안증서 580기를 58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유골 약 190기가 J으로 안치되었는데, H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2. 6. 26. H에 위 공동사업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3) J은 2012. 12. 17. H에 분양대금 지급의무 해태를 사유로 하여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위원회에 J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유골 190기의 반출을 요청하였다. 4) 피고 위원회는 J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지의 이장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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