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건축, 토목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지재단은 F교회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건물 등을 소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연천군 G 토지 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 32개의 교회가 그 회원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유지재단은 1969.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서 묘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 묘지에는 피고 위원회 소속 교회의 교인들만이 안치될 수 있다.
나. 1) 피고 위원회는 2010. 12. 7.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에서 2011. 1. 7.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
)와 H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지 이장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후 피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15,008,000,000원에 매수하여 아파트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2) H는 위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2011. 9. 2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J 내의 봉안증서 580기를 58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유골 약 190기가 J으로 안치되었는데, H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2. 6. 26. H에 위 공동사업협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3) J은 2012. 12. 17. H에 분양대금 지급의무 해태를 사유로 하여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위원회에 J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유골 190기의 반출을 요청하였다. 4) 피고 위원회는 J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지의 이장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