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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548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와 2곳의 제과점 오픈 계약을 맺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구매팀 대리이고, 피해자 F은 ㈜E 영업팀장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10:2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제과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관련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제과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관련하여 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퇴거요

청을 받자, 퇴거요

청에 불응하며 “이런 회사가 다 있냐, 깡패 집단이냐”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인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1. 10:2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 ㈜E 사무실 앞 복도에서 ㈜E 직원들로부터 사무실에서 끌려 나온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등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F)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51쪽)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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