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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고정4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7:00경부터 18:45경까지 C에 있는 D 6층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E 등과 시비되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근로감독관 F에게 “죽탱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근로감독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위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그곳에 들어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담당조사관들이 출근할 때까지 관련서류를 지키고 있겠다며 G빌딩 안전관리반장 H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빌딩 안전관리반장 H와 건물관리인 K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 H로부터만 퇴거요

구를 받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로부터 정당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약 1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퇴거불응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0. 18:30경 위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그곳에 침입하면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인 보안장치가 분리되고 전선이 끊어지게 하여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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