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C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강원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L’의 민측위원으로서 도지사와 주민들 사이의 오전 면담을 참관하기 위하여 참석한 후, 오후에는 경찰이 도청 청사 내로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을 중재하기 위하여 도청 청사 내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므로, 강원도청 J의 퇴거요
구는 피고인 A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설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퇴거요
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퇴거요
구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① 당시 강원도청 J은 강원도지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퇴거명령을 내렸으므로 피고인 B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당시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퇴거요
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퇴거요
구를 어렴풋이 들었을 때에는 경찰이 복도에 모두 포진해 있어서 이미 청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으므로, 퇴거요
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설치되는 M골프장과 관련하여 강원도 부지사와의 면담을 위하여 부지사 비서실에 주로 머물러 있었으므로 강원도청 J이 퇴거요
구를 한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퇴거요
구를 듣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공서 청사의 사무실, 현관, 현관 앞 주차장 등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머물 필요가 있어 청사관리자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