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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노5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은폐하였고, 검사는 짜깁기를 한 동영상자료만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러한 편집된 동영상자료와 피해자 측의 허위증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죽탱이를 날려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②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퇴거요

구를 받은 적이 없다.

③ 건조물침입 및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시정장치를 부서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7:00경부터 18:45경까지 C에 있는 D 6층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E 등과 시비되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근로감독관 F에게 “죽탱이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근로감독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위 근로개선지도 1과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그곳에 들어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담당조사관들이 출근할 때까지 관련서류를 지키고 있겠다며 G빌딩 안전관리반장 H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빌딩 안전관리반장 H와 건물관리인 K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변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 H로부터만 퇴거요

구를 받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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