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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H, 피고인 C은 어린이책시민연대 I, 피고인 B는 어린이책시민연대 J, 피고인 D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K, 피고인 E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L, 피고인 F는 함안 M초등학교 학부모회장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상남도가 그동안 경상남도교육청에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에 조례 제정을 통해 위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여, 위 조례안의 통과를 막을 의도로 경상남도 도의회 N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2015. 3. 17. 14:20경부터 15:20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에 있는 경상남도 도의회 건물 2층 상황실에서 경상남도 도의회 N 등과 면담을 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폐기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N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들은 2015. 3. 17. 15:35경부터 위 N과의 재면담을 계속 요구하며 위 경상남도 도의회 건물 2층 상황실을 점거한 후, 도의회 청사방호 책임자인 O로부터 4회에 걸쳐 퇴거요

구를 받고도 2015. 3. 18. 21:00경까지 위 상황실을 계속 점거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경상남도 도의회 건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 사무관)

1. 도의회 불법 점거에 따른 강제퇴거요

1. 무상급식관련 학부모 상황실점거 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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