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F 535.52㎡, G 655.10㎡ 토지에 지상 4 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F 1동은 3 층 골조, G 1동은 4 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H 532.72㎡, I 532.72㎡ 토지에 지상 4 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각 3 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J 526.72㎡, K 448.56㎡ 토지에 지상 4 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각 3 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L 532.72㎡, M 410.34㎡ 토지에 지상 4 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건축하면서 L 1동은 3 층 골조, M 1동은 2 층 골조까지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양시 일산동 구청장의 고발장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의 건설관련 법규 위반 전력, 동종범죄 전력 없거나, 초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통상의 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큰 점, 적발 당시 공사가 이루어 진 정도 등, 이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