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정13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다방 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4 세, 여) 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커피 값을 낚아 채 간 것에 화가 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다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씨 발 년, 좆같은 년, 혀를 잘라 버린다.
”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