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8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4. 04:30 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여관 내에서, 피고인이 입실한 방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에 빈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여관 2 층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다가가 " 병으로 쪼아 지길 끼다, 씹할 년 아 "라고 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 자가 공항 파출소로 도망가자 위 맥주병 2개를 손에 든 채로 따라가며 " 병으로 찔러 지길 끼다.
씹할 년 아! 파출소에 가자 "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5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